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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종결…경영정상화 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2 17:24

회생절차 개시 2년여만에 조기 종결

성동조선해양 전경 / 사진출처= 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갈무리

성동조선해양 전경 / 사진출처= 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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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부터 네 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 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수출입은행 NPL(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16%p 개선되고 충당금 320억원도 환입됐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그리고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혔다.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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