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LP평가제도 통해 괴뢰율 축소 적극 유도하고 있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4-24 10:51

보도해명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거래소는 24일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LP평가제도를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23일자 기사 “투기장 된 원유 ETN시장...‘깡통 경보’에도 제동 장치가 없다”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행사인 신한금융투자는 1억 주를 쥐고 있었지만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LP) 규정상 한 주도 팔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거래소 업무 규정에선 LP증권사가 괴리율을 6% 이내로 축소시키는 매매만 허용하고 있는데 당시 하한가 가격이 지표가치의 600%여서 매도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규정은 오히려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LP평가제도를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