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 3개사는 인천공항과의 면세점 입점을 포기했다. 쟁점은 이렇다. 지난 3월 면세점 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신라면세점은 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여객감소 기저효과를 반영해 임대료증감율 조정을 요구했는데, 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 인천공항 면세점의 1년 차 임대료는 임대 낙찰금액만 내면 된다. 운영 2년 차부터는 임대료 계산이 달라진다. 2년 차부터는 1년 차 임대료에 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곱한 금액이 적용된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는 3년 차다. 올해 공항 이용객이 바닥을 치는데 내년 이용객 수가 원상복귀되면 증감률이 높게 나타나 2022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지난달 인천공항의 여객 수는 60만63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5만8843명에 비해 89.6% 감소한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인 9%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사 측은 면세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한다면서도 입찰 경쟁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협상 포기는 안타깝지만, 공개경쟁입찰의 기본조건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계 요구 수용 시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 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내건 임대료 조건을 변경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 입찰일 당시에는 코로나19 악화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이미 약 50% 감소한 상황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후순위 협상 대상자들은 그 점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투찰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불수용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는 "입찰실시 후에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해 협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달 1일 기획재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공항공사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년 임대료는 올해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기존 계약대로 최대 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 측이 이중 수혜라면서 내년 임대료에는 '감면전 임대료'의 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야하는 임대료는 결국 같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된 현대백화점면세점,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 등 나머지 3개사는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사업권 입찰 당시 DF6(패션·기타)와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임대료가 높아 사업권이 유찰된 바 있다. 인천공항은 앞서 유찰된 두 구역과 이번에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이 포기한 구역까지 총 5구역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방안을 재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