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중견 코로나 P-CBO, 5월말 5000억원 규모 1차 공급(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09 17:45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금융상황점검회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이르면 5월 차환 발행분부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4.09)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4.09)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 프로그램이 5월말 5000억원 규모로 1차 공급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기업 차환발행 수요에 따라 빠르면 5월 차환 발행분부터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컨퍼런스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 6일자로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 일부를 낙찰 받음으로써 시장매입 절차를 시작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매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는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가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약 20여개의 중견·대기업이 지원(약 7000억원 규모)을 문의한 '코로나19 P-CBO' 관련해 손병두 부위원장은 "4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월말 약 5000억원 규모로 1차로 공급하는 한편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대·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이다.

대·중견기업 회사채를 풀링해서 선순위 유동화증권에 신보 보증지원 후 시장 매각한다. 후순위 증권은 발행 기업이 인수한다.

별도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 P-CBO'의 경우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말 4000억원 규모 3차 지원이 예정돼 있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기업수요에 따라 빠르면 5월 차환 발생분부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은행권·금융투자업권과 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고, 설명회를 토대로 금주 중 세부 협약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채권은행, 증권업계, 신보 등으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를 거쳐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에서 대상 회사채 총액의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발행기업이 자체 상환한다.

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한다.

CP(기업어음)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최대 2조원 규모로 시장을 통한 매입을 진행 중이다. 회사채의 경우에도 기업의 차환발행 수요에 맞춰 산업은행이 최대 1조9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조만간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4월 중순 안에 관련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대통령 주재로 정책 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장간담회가 개최됐고 100조원 규모 대책의 적시 이행이 강조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해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6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정규조직으로 설치한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을 통해 집행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약 31만9000건, 28조3000억원이 이뤄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