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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감원] 저축銀 금리실태 공개·애매한 보험약관 손질…금융소비자 서비스 확대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2 12:00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보험 등 2금융업권의 불합리한 약관과 금융관행을 손본다.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도 도입된다.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를 손보기 위해서다.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회사를 부문검사 대상으로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경보 발령 기준에 정성적 사항 반영 등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검사대상으로 우선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 후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강화를 예고했다.

저축은행의 금리운용실태를 공개하고 보험 표준약관을 손질하는 등 분쟁소지가 있는 관행과 불명확한 약관을 개선한다. 신용카드포인트 활용 확대 방안을 찾는 등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추진한다. 진료 서류를 일일히 보험사로 보내야 해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방안도 모색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집중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일반등기우편 위주의 민원 회신 창구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확충하고, 필요시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여전사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 상권분석 정보 제공 등 정보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몇몇 카드사들은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컨설팅 제공 서비스를 구축한 상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의 환경, 고용, 노동 관련 공공데이터 정보를 전자정보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비교해 보여주는 비교공시시스템을 점검해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고, 금융교육 내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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