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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2개 사업권 유찰..."코로나19·임대료 부담"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8 08:49 최종수정 : 2020-02-28 08:59

향수·화장품 구역 입찰에 아무도 참여 안 해
DF6(패션·기타)에 현대百 단독 참여로 유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대기업 몫으로 배분된 사업권 5곳 중 2곳이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로 면세 업황이 어두운 가운데 비싼 임대료가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DF6(패션·기타) 사업권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빅 4' 면세 사업자 모두가 참여했으나 해당 구역에는 모두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4개 사업자 모두가 입찰에 도전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뿐이었다. DFDF4(주류·담배) 사업권에는 호텔롯데·호텔신라가 입찰에 참여했다. DF6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에 뛰어들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DF2 사업권 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슈로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들이 입찰가(임대료) 부담에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면세점 관계자는 "최대 10년 운영이 가능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참여를 결정했으나, 입찰가 결정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 측은 향후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유찰이 된 2개 구역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 참여시 공항공사가 관세청에 단수 사업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라(DFDFDF6)·롯데(DF3)·신세계(DF7) 면세점은 이번에 공고가 난 대기업 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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