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P2P업체들은 PF나 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투자자 모집 전 72시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일부 제한)을 규정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P2P금융에서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P2P금융업체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P2P금융 투자 한도는 투자자 유형과 투자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부동산관련 상품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대상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도 포함됐다. P2P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에 포함되나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연계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모집을 의무화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이외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연체율 관리 의무 및 일부 상품 및 이용자에 대한 연계대출 체결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 P2P금융업을 하기 위한 진입제도도 마련됐다. P2P금융업체들은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해 규정했다.
P2P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연체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기자본 등록 규모는 5억원, 이후 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연체대출채권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2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P2P업체들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부수업무 범위도 명시됐다. P2P업체는 신용조회업과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대출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P2P업체가 소유한 인력과 자산, 설비를 활용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권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행령은 온투법 시행일과 동일한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법령 시행일에 맞춰 향후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