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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입으면 변호사 무료 지원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1 14:51 최종수정 : 2020-01-21 15:31

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 사진 =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 사진 =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설 이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과 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 추심이 가능한 제도다. 2014년부터 도입됐지만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대부분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어 널리 퍼지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7조1000억원,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이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도 나온다. 노령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18년 41.1%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이용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으라'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한 비중은 8.9%에 달했다.

이번 사업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이나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전부를 대신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준다.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신 지원한다.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았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중위 소득 125% (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해 발생한 피해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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