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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免 입찰 본격화...신라·롯데·신세계 대격돌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7 16:25

제1터미널 5개 사업권 입찰 공고
현대百 가세로 치열한 경쟁 예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연 매출 1조원대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두고 대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임대로가 매우 비싼 편이나, 면세점의 '바잉 파워'를 극대화할 만한 매력적인 사업장으로 꼽힌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대기업에 할당된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총 5곳으로 제1터미널 DF2(향수·화장품), DF3와 DF4(주류·담배), DF6와 DF7(피혁·패션) 등이다.

이번 입찰은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신세계DF '빅 3' 면세 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DFDFDF6)·롯데(DF3)·신세계(DF7) 면세점은 이번에 공고가 난 대기업 구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된다.

인천공항이 지닌 상징성이 큰 만큼 이들 사업자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제품을 사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브랜드 제품을 얼마나 들여오느냐가 핵심"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브랜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권 수성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운영 구역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5개 사업권 모두에 베팅이 가능하다. 동일 품목 사업권 복수 낙찰이 금지돼 있지만, 한 사업자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사업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는 현대백화점 또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면세 사업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무역센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동대문 두타면세점 사업권을 두산으로부터 사들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참여할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기존 면세점 운영 경험 등이 기제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6대 4의 비율로 평가한다. 공사가 5개 사업권 별로 단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은 이를 대상으로 특허권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단수 사업자 추천으로 바뀌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높은 임대료를 적어내는 업체가 추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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