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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위자료 미수령자 '4000명', 10만원 받아가세요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0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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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피해 소비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원고 가운데 1만6000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입금계좌가 없어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한 4000여명에게는 ‘입금계좌’를 추가로 통지받고 있다. 이들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카드3사 위자료 지급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등으로 전화해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주소 등을 안내하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되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려,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했으나 전화를 안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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