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이외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사진=삼성전자
이미지 확대보기김기남 부회장,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고동진 사장 및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지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일이라고 삼성전자는 의미를 설명한다.
삼성전자의 서약에 이어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또한 회사별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하며 앞으로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준법실천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축되어있다.
협약 참여 7개 주요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되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달 초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구성됐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