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의 제안 수용에 용기냈다"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01-09 12:08 최종수정 : 2020-01-09 18:50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 제안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용기내
삼성의 변화는 곧 기업과 우리 사회의 변화, 준법 경영 시대 도래 기대
준법감시위원회 자율성, 독립성 삼성 전적 보장 약속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준법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한 이유와 향후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 대법관의 삼성 감시자 역할 수행으로 관심을 모은 준법위원회 탄생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 삼성의 제안을 받고 거절한 3가지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로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본인의 역량 부족'을 꼽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오승혁 기자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오승혁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임원들이 각종 재판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수 재판의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준법 경영을 갑자기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을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으로 설명했으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패 이후 본인과 위원회에게 가해질 비판과 본인의 역량부족을 삼성 제안의 최초 거절 이유로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직을 수락하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삼성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고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응한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변화는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이 존재한다고 그는 생각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는 것은 1차적으로 삼성의 역할이며 이어 위원회가 준법 경영, 정도 경영의 길을 돕는 것이 2차적인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의 전적인 보장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었으며 삼성이 이에 동의했기에 용기를 내서 자리를 맡았다고 과정을 알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지만 변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실패는 불명예로 남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본인의 철학에 따라 뭔가 해야 한다고 의지를 느꼈다고 표명했다.

삼성의 준법 경영을 향한 변화는 곧 기업의 변화 나아가 우리 시대, 사회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역량 발휘에 대한 포부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