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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이용 질병코드 국내도입 관련 연구용역 2020년부터 실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19-12-20 14:01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과학적 근거 분석, 실태조사, 파급효과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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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이용 질병코드 국내도입 관련 연구용역 2020년부터 실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게임이용 질병코드 민·관 협의체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 약 1~2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결정에 대해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관 협의체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게 됐다.

문체부는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다.

민·관 협의체는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이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지난 5월에 채택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에 구성된 협의체다.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하여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김동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7월 23일 1차 회의에서는 운영방향이 논의가 됐고, 9월 4일 2차 회의에서는 전문가포럼이 개최됐다. 11월 5일 3차 회의와 11월 19일 4차 회의에서는 찬·반측 의견수렴이 실시됐다.

WHO의 ‘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기 때문에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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