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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제도 개선이 마이데이터 성공 위한 핵심과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9 20:39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정책심포지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의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 수단의 핵심이 되는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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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법상 동의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다며 특히 변경 동의의 문제를 짚었다. 고환경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때 고지한 법정 고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 활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환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관련 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EU(유럽연합)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도 적법 처리 조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고 짚었다.

현실을 보면 정보 주체가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도 구별하지 않고 동의해서 사실상 "동의의 형식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법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예정욱 핀크 부사장이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예정욱 핀크 부사장이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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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 변호사는 "일괄(포괄) 동의 도입방안, 유형 고지 도입방안, 동의제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GDPR을 비롯한 외국의 법·제도적 장점을 참고해 동의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 보장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업계에서 예정욱 핀크 부사장은 통신정보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설립한 핀크는 올해 5월 신용정보법과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모범규준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달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를 통한 원스톱 맞춤 대출 중개서비스를 오픈했다. 예정욱 부사장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대안정보를 통한 고객 신용평가를 확대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에 금리 절감 혜택 등도 제공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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