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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 등 일부지역 분양가상한제제 추가 지정 가능”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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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8 09:53 최종수정 : 2019-11-08 15:01

7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의견 밝혀...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전환 시세 상승 가능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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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목동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상승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분상제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목동은 부동산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분상제를 피해갔을뿐만 아니라 어제(7일) 발표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대책’에 따라 목동 지역 학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관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목동을 비롯한 강남 학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로 목동 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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