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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재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홈쇼핑 직원 과징금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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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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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재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홈쇼핑 직원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특정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홈쇼핑 직원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 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8명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A 업체가 제조한 B 상품이 홈쇼핑에서 판매 재개된다는 호재성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B 상품의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은 A 업체의 매출 등 영업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해 마련됐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받아 이용한 경우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시장 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도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선위는 또 올해 3분기 총 5건의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된 전업투자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고의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증선위는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5년 123건(79건), 2016년 119건(81건), 2017년 103건(76건), 2018년 104건(75건), 2019년 9월 73건(41건)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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