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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3억 요구' 논란에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 채택 철회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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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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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로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구혜린 기자

집무실로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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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그 대신에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롯데푸드 납품업체인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의 '갑질'로 일방적인 거래 중단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롯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복지위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 회장 소환을 두고 롯데 측에 압박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면 철회됐다. 앞서 한 언론은 '이명수 의원이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후로즌델리의 전은배 대표에게 최소 3억원을 주라고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한 상태다.

한편, 6년간 롯데푸드에 제품을 납품한 후로즌델리는 2010년 롯데의 가격 후려치기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롯데가 후로즌델리에 합의금 7억원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종식된 듯했으나, 2015년 또 다른 납품 우선 권리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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