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측은 "원고(AJ에너지)측 주장과 증거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 원인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 요소들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 사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측은 "미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사전기각하면서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재 결정을 했으므로 소송이 당행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J에너지는 우리은행이 해외 투자자가 송금을 요청한 80억 유로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우리은행은 해외로부터 해당 송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