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17 카드뉴스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13개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햇살론17'을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발표했다.
'햇살론17'은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금리(단일)로 받을 수 있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p(포인트)에서 2.5%p 금리를 깎아준다.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받고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직전 1년간 세전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신용등급(KCB, NICE 중 낮은 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으면 이용이 곤란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가능 은행은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수협은행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까지 총 13곳이다. 내년부터 SC제일·씨티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에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농협·KEB하나·우리은행은 올해 4분기,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출 가능여부는 1397 콜센터(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이 재직·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 가능하다.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곳)에 방문해 대체 증빙서류를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