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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 신규면허, 항공사업법령 기준 적용 엄격 심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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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 신규면허, 항공사업법령 기준 적용 엄격 심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이 해당 법령 기준을 적용,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해명했다.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를 통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면허기준과 심사절차를 발표했다”며 “이번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절차뿐만 아니라, 내부 T/F,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29일 ‘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면허심사 기준은 경영권 다툼과 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다. 매체는 신규 LCC 심사가 지역 숙원 사업 해소 기회로 변질돼 졸속심사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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