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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합병 무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6 18:40

삼성액티브운용·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합병 무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자산운용 자회사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의 합병이 무산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측은 “이번 합병 해제는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양사의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액티브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지난해 3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1월 설립된 삼성액티브운용은 삼성자산운용의 100% 자회사로 국내 액티브 주식 운용 전문회사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1988년 3월 창립된 종합자산운용사로 프랭클린템플턴캐피탈홀딩스의 100% 자회사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삼성-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가칭)으로 합작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뱅크론 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양사의 합병도 무기한 연기됐다.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신용등급이 낮은(BBB- 이하) 기업에 대출(뱅크론)을 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뱅크론펀드는 편입 자산인 미국기업 금리연동 대출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펀드가 대출 채권에 투자한 미국기업 2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투자적격 등급 미만 해외 대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 운용하면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프랭클린템플턴운용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상정했지만 회사 측의 해명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기관주의로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해당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예상보다 약한 제재수위에 업계에서는 삼성액티브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합병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사는 합병을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액티브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징계를 받은 후 운용자산(AUM) 급감과 인력 이탈 등으로 합병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8년 1분기 말 5조6000억원에서 현재 1조93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삼성액티브운용 관계자는 “삼성액티브운용은 앞으로 펀드 운용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투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은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내 사업의 다양한 옵션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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