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ETF는 '코덱스(KODEX)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IT', 'KODEX 미국S&P 금융', '타이거(TIGER) KRX100', '킨덱스(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다. 이 펀드들은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 거래일인 9월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또한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인 해지 상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코덱스·타이거 ETF는 9월 23일, 킨덱스 ETF는 9월 24일에 각각 지급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