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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업계 "첫 단추 뀄다" 환영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4 19:27

P2P금융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업계 "첫 단추 뀄다" 환영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P2P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반기고 나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3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이후 5개월여간 공회전한 끝에 열린 것이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쟁점을 논의해 P2P법안 통과를 확정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법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 세부 사항은 금융당국에서 결론지을 전망이다.

P2P관련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2017년 7월 최초로 발의한 이후 지난 2년간 여야 의원들을 통해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P2P금융의 법제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한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업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P2P금융 관계자들은 업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안 통과를 숙원처럼 여겼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심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P2P업계 내 사기와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법률이 없어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업계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5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된 정무위에서 P2P법안에 대한 심사가 잘 이루어진 만큼, 이후의 프로세스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P2P금융법 제정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는 "P2P대출 법제화를 환영한다.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P2P 산업의 발전과 역할에 기대가 크심을 자각하고, 그 기대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며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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