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이마트24 모바일 앱 택배예약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택배 정보를 입력하면 택배 예약 바코드가 생성된다. 택배를 보낼 물품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셀프 계산대(Self POS)에서 택배 예약 바코드를 스캔해 운송장을 출력한 후 결제하면 된다.
현재는 셀프 계산대가 있는 매장에 한해 모바일 앱 택배 접수가 가능하지만 9월부터는 기존 매장의 유인계산대(POS)에도 단계적으로 모바일 앱 택배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마트24가 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택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이마트24가 한진과 손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 3500원 균일가 택배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이용 건수는 약 1만건에서 지난해 약 3만건, 올해 약 5만건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24는 모바일 앱 택배서비스 론칭을 기념, 연말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에게 1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0월 말까지 500원 상시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3000원에 모바일 앱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마트24 균일가 택배는 무게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변 길이의 합이 160cm 이하(최장변 100cm 이하) 상품을 3500원에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특별시,광역시 소재 점포의 택배 마감시간은 평일 17시, 토요일 14시이며, 구,군에 위치한 매장의 택배 마감시간은 평일 15시, 토요일 12시다. 마감시간 전에 접수하면 당일 집하된다.
제주도/도서지역의 경우 3000원, 5000원의 추가운임이 각각 발생한다. 내품가액 50만 원 초과 상품부터는 할증료가 별도 부과되며, 할증료 미지불 시 최대 보상한도는 50만 원이다. 상세 내용은 이마트24 모바일 앱 택배예약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호 이마트24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택배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한 택배 예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모바일 앱 택배 이용 가능 점포수를 연내 3000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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