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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탁결제원 통한 채권발행 규모 전년비 4.6% 감소..CD는 72% 늘어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7-10 09:32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상반기 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CD 발행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의 채권 등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약 197.9조원으로, 전년 동기(199.1조원)대비 0.6% 감소하고 직전 반기 (196.8조원) 대비 0.6% 증가했다.

채권 등록발행 규모는 약 180.0조원으로 전년 동기(188.7조원) 대비 4.6%, 직전 반기(185.4조원) 대비 2.9% 감소했다.

CD 등록발행 규모는 약 17.9조원으로 전년 동기(10.4조원) 대비 72.1%, 직전 반기(11.4조원) 대비 57.0% 증가했다.

채권종류별 등록발행 비중은 특수채(28.2%), 금융회사채(27.2%), 일반회사채(18.1%), CD(9.1%), SPC채(7.1%), 파생결합사채(4.7%), 국민주택채(3.5%), 지방공사채(1.2%), 지방채(0.9%) 순이었다.

■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 크게 늘어

지방채의 경우 약 1.8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1.9조원) 대비 5.3% 감소했으나 직전 반기(1.4조원) 대비 28.6% 증가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3년 초과 장기물이 1조7,108억원으로 95.5%, 1년 초과~3년 이하가 802억원으로 4.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채의 경우 약 53.9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52.2조원) 대비 3.3% 증가했으나, 직전 반기(56.7조원) 대비 4.9% 감소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초과~3년 이하가 30조7,136억원으로 57.0%, 3년 초과 장기물이 19조3,620억원으로 36.0%, 1년 이하 단기물이 3조7,783억원으로 7.0%를 차지했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약 35.8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29.9조원) 대비 19.7%, 직전 반기(23.0조) 대비 55.7% 증가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3년 초과 장기물이 18조4,041억원으로 51.4%, 1년 초과~3년 이하가 16조2,737억원으로 45.4%, 1년 이하 단기물이 1조1,434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약 9.2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11.5조원) 대비 20.0%, 직전 반기(19.6조원) 대비 53.1% 감소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이하 단기물이 6조8,418억원으로 74.3%, 3년 초과 장기물이 1조6,008억원으로 17.3%, 1년 초과~3년 이하가 7,711억원으로 8.4%를 차지했다.

파생결합사채 중 ELB는 총 4조5,009억원이 등록발행돼 1년 이하 단기물이 3조8,736억원으로 86.1%, 1년 초과~3년 이하가 6,124억원으로 13.6%, 3년 초과 장기물은 149억원으로 0.3%를 차지했다. DLB는 총 4조7,128억원이 등록발행돼 1년 이하 단기물이 2조9,682억원으로 63.0%, 3년 초과 장기물이 1조5,859억원으로 33.6%, 1년 초과~3년 이하가 1,587억원으로 3.4%를 차지했다.

SPC채의 경우 약 14.1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17.9조원) 대비 21.2%, 직전 반기(16.4조원) 대비 14.0% 감소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초과~3년 이하가 6조2,789억원으로 44.5%, 1년 이하 단기물이 4조6,001억원으로 32.7%, 3년 초과 장기물이 3조2,192억원으로 22.8%를 차지했다.

특수채의 경우 약 55.9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65.1조원) 대비 14.1%, 직전 반기(59.2조원) 대비 5.6% 감소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초과~3년 이하가 24조7,170억원으로 44.2%, 1년 이하 단기물이 17조8,600억원으로 32.0%, 3년 초과 장기물이 13조3,265억원으로 23.8%를 차지했다.

지방공사채의 경우 약 2.3조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2.6조원) 대비 11.5% 감소했으나, 직전 반기(1.6조원) 대비 43.8% 증가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초과~3년 이하가 1조5,276억원으로 65%, 3년 초과 장기물이 7,320억원으로 31.2%, 1년 이하 단기물이 900억원으로 3.8%를 차지했다.

한편 채권등록제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는 제도로, 채권 실물 발행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6월말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발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1만 6,810사, 등록잔액은 약 1,167조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9월 16일부터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된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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