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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건설 대상부지 공모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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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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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건설 대상부지 공모 평가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건설 대상부지 공모 평가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하여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하였고, 이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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