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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암호화폐 피싱범죄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6-19 16:05

비트코인 다시 1000만원 돌파하자 기범죄 기승
경찰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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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 제공= 스트리미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 제공= 스트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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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대표 이준행)가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팍스 거래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거래행위 제보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노리는 사기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거래소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피싱사이트,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 도용, 코인거래 대행수수료 지급 등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팍스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 총원의 30%가 넘은 비율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인원을 채용해 자체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팍스는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활용하여 고팍스 계정으로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중 20억여 원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하는 등 여러 사례들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암호화폐 피싱 범죄피해자금을 경찰과 공조하여 피해를 당한 분들께 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위한 관련 법규가 없어 적극적인 대처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고팍스는 거래소 이용자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피싱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신고포상 심사기준으로는 신고 내용의 중요도,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범죄조직 수괴 및 조직 소탕에 필요한 수사 기여도 등을 피싱범죄 조직의 소재 또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기여한 제보자를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공유한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다수범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할 경우 총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준행 대표는 “고팍스는 그동안 블록체인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특히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상장원칙 공표, 업계 최초 ISMS 및 ISO/IEC 27001 인증 취득, 자체KYC/AML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공시, 외부회계감사기관 감사청구 등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표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 근절을 하고 안전한 거래환경문화 조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고팍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하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고팍스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는암호화폐 피싱범죄 신고포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https://www.gopa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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