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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심사 방식 유지…잘 준비해 신청하는 게 중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03 15:55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과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과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나도 승인되지 않은 것은 아쉽고 금융위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두 곳이 준비가 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토스뱅크 두 곳은 지난달 26일 각각 혁신성, 자본조달 미흡 요인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심사방식을 바꾸기 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하는 쪽에서 준비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한 만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말을 아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0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긴급 협의회을 열었다. 현행 특례법상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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