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은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 시행일(2006.2.24)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2013.9.26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재판부는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언론기관의 대대적 보도, 은행의 이자율 인하 안내자료 창구 비치, ④거래고객에 대한 변경 이자율 고지, ⑤변경 이자율 통장인쇄, 원고가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4.5%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의 행사 내지 금융기관과 청약저축 가입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판결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원고의 담보대출을 여러 가지 판단근거중 하나로 들었을 뿐, 원고가 당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BS는 25일 연 6% 이자율을 제공했던 청약저축을 이자율 인하를 통해 4.5%로 적용한 것은 향후 소송을 통해 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