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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이끄는 핀테크①] 김진경 빅밸류 대표 "주택 시세 제공, 서민 주택금융 기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17 18:19

주택 실거래 데이터 제공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금융당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규제 완화, 금융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혁신금융 지정서비스로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업계 간 활발하게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혁신 지정 대리인 서비스에 선정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인터뷰하고 금융혁신 서비스를 알아본다.

빅밸류 김진경 공동대표(왼쪽), 김홍래 공동대표./사진=빅밸류

빅밸류 김진경 공동대표(왼쪽), 김홍래 공동대표./사진=빅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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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립·다세대 주택 관련 시세는 정보가 없어 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시세 정보 부재로 가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빅밸류 서비스의 혁신성을 이같이 밝혔다.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올해 금융위의 '혁신 성장'기조에 따른 금융혁신 지정대리인 서비스에 선정돼 빅밸류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세 정보는 아파트가 중심이다. 금융권에서도 시세정보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보니 주택 거주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고, 시세 정보가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게 책정됐다.

김진경 대표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2017년 주택 거래빈도수는 높았지만 시세 정보라는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 전세가를 설정할 때도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등 위험성이 많았다"라며 "소비자들은 정보가 없어 제대로 값이 책정됐는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르는게 값'인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시세정보가 없어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상품도 활성화 되지 못했다.

빅밸류는 이런 점을 착안, 연립·다세대 주택 부동산 정보에 적합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 혁신 지정대리인 서비스에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에서 담보가치평가 기준으로 연립 다세대 시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진경 대표는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이 나가면 은행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담보가치 유지되는지 평가를 해야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빅밸류의 시세 정보를 활용하면 충분히 자산 재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밸류의 시세 정보를 눈여겨 본 금융권에서는 러브콜을 보내왔다. 현재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 SOL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은행,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까지 시세 정보 제공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권 뿐 아니라 뱅크샐러드, 어니스트펀드, 신한생명 등에도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빅밸류 시세 정보가 연립, 다세대 주택을 주로 사용하는 서민들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대표는 "은행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은행에서도 해당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층, 서민층이 주인 주택 거주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빅밸류는 규제 샌드박스에 은행업 감독 규정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 국세청, 감정원 시세를 사용해야 하며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자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또는 외부 감정평가를 통해 해야한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다른 시세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청한 상태다.

김진경 대표는 "주택을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하면 된다고 규정에 되어있지만 은행 내부에는 아파트 외에 시세를 측정할 기술, 데이터가 없었다"라며 "빅밸류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기술, 비용이 줄어들고 은행 측면에서는 고객도 확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빅밸류는 올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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