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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한도 시세 대비 110%로…과다대출 방지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9 13:48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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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올해 9월부터 캐피털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중고차 구매비와 부대비용을 합한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내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게 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인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액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었다. 잔액은 11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은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급증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15년 28건에서 2016년 105건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75건에 달했다. 모집인의 대출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출금 횡령 등 대출사고 민원 비중이 29.5%로 가장 높았고, 불완전판매(20.5%)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회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중으로 여신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부 절차 변경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업데이트하고,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한다. 또한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준수하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여전사의 간접수수료 우회 지원을 방지하기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돼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전부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불명확한 업무위탁계약 내용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에 여전사와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사항도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중고차 대출의 전체 대출금액만 알려주던 현행과 달리 고객은 중고차 구입가격과 보험료·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비롯한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해피콜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여전사가 고객이 아닌 모집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할 경우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또한 모집인의 별도 수수료 수취 혹은 이면약정 요구 여부를 해피콜로 확인한다.

여전사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인을 대상으로 한 해에 1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대출 시에는 대출계약서 등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중고차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대고객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을 개선해 건전한 영업 관행과 모집 질서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며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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