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에 따르면 연준은 사모펀드 등이 중앙은행 감독을 받지 않고도 은행 다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줄 받침이다. 연준 감독과 규제가 뒤따르는 만큼 투자자들은 은행 다수 지분 보유를 꺼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랜달 퀄스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이번 방침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맞춤형 수정이 이뤄진 가운데 이번 규정은 연준의 현 관행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이번 방안은 대중의견 수렴을 거쳐 연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