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에는 단결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정부의 노조설립 심사권 축소,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경영계 대항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었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우리나라 노동부문 경쟁력(’18년) : WEF(노사협력 : 140개국 중 124위), IMD(노사관계 : 63개국 중 63위), 프레이저연구소(노동규제 자유도 : 162개국 중 143위)인 한국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