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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주총, HDC현산 주주제안 표 대결서 '좌절'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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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2 10:35 최종수정 : 2019-03-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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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삼양식품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 안건이 표 대결에서 밀렸다.

2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열린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HDC현산은 삼양식품 지분 16.99%를 기반으로 정관변경안을 제안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 배임ㆍ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이사의 자격정지)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DC현산의 주주제안은 선대 회장 간의 친분 관계를 깨고 전 회장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05년 당시 정세영 현산 명예회장은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삼양식품 지분을 20% 넘게 매입했다. 삼양식품은 현산의 도움 덕분에 화의를 졸업하고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백기사' 역할을 포기한 HDC현산의 주주제안 안건은 주식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은 주총 특별결의사안으로 총 주식수의 1/3 참석,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지분은 40%가 넘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단순 표 대결로 이미 결과가 예상된 일"이라며 "국민연금(지분율 5.27%) 찬성에도 불구하고 안건 승인을 위한 필요 주식수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삼양식품은 진종기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 전주용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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