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씨티은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제보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2-20 09:31

불법 대출홍보 근절 일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한국씨티은행 서울 본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씨티은행이 사칭 불법 대출홍보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은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최대 1000만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하여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제보자는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한국씨티은행에 제보하여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