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콜릿 제조업체 적발 현황. 자료=식약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