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다”며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컷뉴스는 11일 정부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부동산 복지를 4년여 만에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장 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