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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 “듀얼바스트카 갑질, 사실과 달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1 12:00

방영 금지 듀얼비스트카 애니메이션, 주장과 달리 애니원 등에서 방영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듀얼비스트카 애니메이션 방영 목록. 사진=네이버 캡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듀얼비스트카 애니메이션 방영 목록. 사진=네이버 캡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생 완구기업 갑질 논란이 불거진 손오공이 알려진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손오공은 현재 신생 완구기업의 장난감 판매와 관련 애니메이션 방영을 막았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YTN은 손오공은 지난 2016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 기업이 출시한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오공이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었다.

특히 어린이TV에서 애니메이션 방영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갑질이라고 YTN은 보도했다. 손오공이 광고를 통해 어린이TV 측에 듀얼비스트카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듀비카) 방영을 막았다는 얘기다.

반면, 손오공 측은 듀얼비스트카가 자사 제품 특허를 침해했으며, 관련 애니메이션도 방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허를 침해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출시 당시 이마트·홈플러스 등에 입점, 판매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듀얼비스트카는 터닝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애니메이션 방영 방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듀얼비스트카 애니메이션은 애니원 등에서 반영됐으며, 현재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도 방영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론칭과 함께 이마트, 홈플러스에 듀얼비스트카가 입점해 판매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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