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관리주체의 의무 등 총 1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를 곁들였다. 이번 매뉴얼은 방대하고 복잡해 그 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 절차와 법적 근거를 업무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법률 개정사항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표준 매뉴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여 전국의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는 물론, 입주민 등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조인수 LH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동별대표자 등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