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한 서울 6개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했으나 주택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며 “이번에 시세상승분을 주택 공시가격에 반영하면서 일부 지역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국적인 평균 변동률도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이날 ‘27% vs 13% 고무줄 상승률...공시가격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라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