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한도 2배 늘어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08 13:11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 펀딩 연간 모집한도 7억원→15억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일임업자 진입요건 완화

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한도 2배 늘어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창업∙벤처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등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말까지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 및 향후계획,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크게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 △ 연기금∙공제회 의결권 투자일임업자에 위임 허용 △ 기타 시장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네 방향을 주축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성장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투자확정 전 투자자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열흘로 정했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와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적기 퇴출을 활성화하고자 자기자본 유지 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했다.

당국은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위임이 허용됐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했다.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와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 등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KB증권, 1조원 유상증자 결정…"IMA 등 미래 성장사업 기반 확보" KB증권이 1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올해 초 KB금융지주로부터 7000억원 규모 증자로 '실탄'을 지원받은 뒤 추가 자본확충이다.증자가 완료되면 자기자본이 8조원 중반대로 올라설 예정이다.'IMA(종합투자계좌) 4호'를 겨냥한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연초 이어 추가 자본확충 '질주'KB증권(대표이사 강진두, 이홍구)은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납입일은 오는 7월 23일이다.KB증권 측은 "이번 유상증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과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생산적 금융 역할 2 “이제 ‘계좌 없는 사람’이 없는 시장…1억 계좌 시대의 역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계좌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라기보다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 분산이 확대되면서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수(약 5000만명)를 기준으로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2개 이상 수준을 보유한 구조다. 다만 실제 투자자 수 증가라기보다 증권사별 계좌 분산, 이벤트 참여, 세금·연금 계좌 분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제 주식계좌는 선택적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급여통장·연금계좌와 함께 개인 금융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자 3 채권시장 ‘가격 결정권’ 재편…미래에셋·SK 제외, 리딩·흥국 진입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수익률 보고 증권사를 새로 선정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구도가 다시 조정됐다.특히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제외되고 리딩투자증권과 흥국증권이 새로 포함되면서, 대형 증권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채권시장 평가 체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는 하반기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로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신한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8개사와 함께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은 보고회사 명단에서 제외됐다.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순위 조정이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