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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가족, 북한에 배상금 '약 1조원' 청구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2-19 08:04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귀국했지만 며칠안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약 11억달러(약 1조2425억원)의 배상금을 북한에 청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높아야 북한 정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V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결석판결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4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경우,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씩, 총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과거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 연방법원은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달러의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만약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 판결된 3억달러 배상 금액이 북한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청구된 총 배상금액은 10억9603달러다.

VOA는 북한이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최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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