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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를 물가 인상률에 따라 결정하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이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인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상한선인 5%까지 올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새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치를 계산해 산정하는 수치로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공개할 예정이다.
법률이 적용된다면 임대료 증액한도는 2~3%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다. 지난해 서울의 경우 이 수치는 약 2.2%가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추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2.2% 이상 올릴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5% 임대료 상승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임대료 상승 기준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