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품은 수도권 최대 재건축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층수 제한' 돌파할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2-04 23:26 최종수정 : 2018-12-05 10:44

성남시, 30층 이상 아파트 건설 불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올 하반기 수도권 최대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성남시 은행 주공아파트(이하 은행 주공)이 '층수 제한'을 돌파할 지 관심사다. 성남시는 30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지난 2일 성남시 창곡동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984표를 획득하며 877표를 얻은 대우건설을 제치고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성남시 중원동 일대에 위치한 15만1803㎡ 규모의 단지로 1차 23개동, 1900가구, 2차 3개동, 110가구 등 총 2010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34개동, 3300여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30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30층 이상 아파트를 성남시에서는 재건축 또는 건설하지 못한다. 실례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으로 아직까지 재건축 설계 심의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단지가 설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9층을 고집했던 은마아파트가 최근 층수를 낮추는 설계안을 지속 제출했던 만큼, 은행 주공도 이 같은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