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최대 52만8000원 환급), 이하 시 16.5%(최대 66만원 환급)로 연간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시 납입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아울러 다이렉트 또는 은행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납입 금액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