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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투기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증여·상속·주담대’ 신고 의무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2-03 10:27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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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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