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구조도./자료=의정부지검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1년에 걸쳐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형사5부(부장 이기영)는 초단기 단주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투자자들을 유인 후 선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39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주문 총괄자 A(51)씨와 자금관리 총괄자 B(46)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급여를 받고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 모집 및 관리 등을 한 C(44)씨와 D씨(39)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기간 주식 주문 등을 한 아르바이트생과 유상으로 증권계좌 대여 등을 한 E(38)씨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스닥 등 76개 종목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약 3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번 순서대로 해야 할 동작을 한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HTS)의 매도, 매수 주문 단축키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연계해 초당 여러 차례씩 1~10주의 단주매매 주문을 내고 매매체결횟수를 급증시켰다.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 유인된 매수세로 시세가 상승하면 주식을 다시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량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 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이후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256개 종목, 77억1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액을 적발하고 46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는 87개 종목에 대해 8명을 같은 혐의로 조치했다. 부당이득금액은 39억8000억원에 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