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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일 징계위원회 개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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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사진: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민만기 교수)'회의를 협회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의무 중 하나인 의무연수(2017년, 2018년) 미이수 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주의 및 협회 추천물건 배정제한 징계도 의결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협회는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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