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이날 징계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의무 중 하나인 의무연수(2017년, 2018년) 미이수 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주의 및 협회 추천물건 배정제한 징계도 의결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협회는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