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CJ대한통운,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31 18:30

29일 택배 상차작업 중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대전노동청 "의약품·식료품 제외 출고 중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CJ대한통운

/사진제공=CJ대한통운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2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7)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B(33)씨를 들이받았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30일 오후 6시20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후진을 하다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고가 난 대전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곳이다.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유가족분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