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26개 금융회사 직원 57명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력으로 총 558억원 피해를 막고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가담자) 414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장 수여는 금융회사 (창구)직원의 사기 진작 및 피해방지 의욕 고취를 위해 피해 방지 기여도가 큰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영업점(부서)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도용,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수수료·작업비를 보내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오르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 실적이 많아도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해 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